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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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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호
  • 공고일자 2026. 4. 22.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겠습니다.

o 입법예고 개요 
가.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6. 4. 22. ~ 2026. 5. 12.(20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 공청회 등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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