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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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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6호
  • 공고일자 2026. 4. 22.
  • 부서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1.「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2026. 5.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3. 미래전략과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북구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4. 22. ~ 5. 13.(21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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