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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7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12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6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의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에 따라 개별 운영 중인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으로 전환(안 제11조제1항)
  나.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기능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1조제3항 신설) 
  다. 조항 번호 오기재 정비(안 제14조제3~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아동청소년과장, ☎ 450-7659, FAX: 411-1737, E-mail : skjsjsjj@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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