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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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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13호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6.6.3.)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2026년 4월 22일 개정ㆍ시행되어 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별표3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총정수표가 변경되었고
 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경기도내 경기도화성시병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광명시갑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평택시병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용인시정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남양주병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구리시국회의원선거구를 대상으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 및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바,
 다. 가. 및 나.를 반영하여 ‘별표 1’ 및 별표 2’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ㆍ군별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안(별표 1)
 나.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조정안(별표 2)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전화 : 031-8008-4089, 팩스 : 031-8008-2229, 전자메일 : k0911s@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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