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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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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97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합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합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제정내용: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6. 4. 24. ~ 2026. 5. 14.(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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