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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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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9호
  • 공고일자 2026. 4. 29.
  • 부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1.「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2026. 5. 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4. 29. ~ 2026. 5. 19.(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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