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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상징물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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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3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홍보담당관
「포천시 상징물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상징물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4. 23.~5. 13. [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고
  4. 의견제출: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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