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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42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74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기업투자실 투자유치과
1.「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4. 23.(목) ~ 2026. 5. 13.(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3.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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