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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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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6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기획예산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나주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4. 23. ~ 2026. 5. 13.(20일간)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괄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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