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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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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2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시민안전국 녹지공원과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4. 23. ~ 5. 13.(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 5. 13.까지(사천시청 녹지공원과)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ㆍ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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