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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3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파기 및 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수수료 및 우송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정보통신담당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정보통신담당관 정보보안팀 031-8075-2593
    - 팩 스: 031-8075-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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