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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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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8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항습지생태관 설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나. 장항습지생태관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13조).
  다. 장항습지생태관의 관람 시간, 이용 및 행위 제한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 조까지).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환경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환경정책과 습지생태팀 031-8075-2636
    - 팩 스: 031-807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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