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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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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0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 (제5조)
     - 회의개최에 관한 규정을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개정
  나. 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3조), 위원해촉(안 제7조), 전문위원 구성   (안 제8조) 삭제
 
3. 의견 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033-480-7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1)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우: 24522)
          양구군청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2) 팩스: 033-480-7429
  3) 전자우편(이메일): ysy07292@korea.kr
   ※의견 제출 시 유선(전화:033-480-7440)으로 수신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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