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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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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공고기간: 2026. 4. 24. ~ 5. 14.
다. 공고방법: 도보,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 등
라.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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