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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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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3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6. 4. 24. ~ 2026. 5. 14.(20일간) 
○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 예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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