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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급식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기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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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종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10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교육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급식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 2026. 4. 24.(금) ~ 5. 14.(목), 20일간
 나.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다. 방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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