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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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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88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도시환경국 환경과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5.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4. 24.(금) ~ 2023. 5. 14.(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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