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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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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0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 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포함하는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시행 중으로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수도행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4층, 수도행정과)
    - 전 화: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031-8075-4423)
    - 팩 스: 031-8075-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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