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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6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1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일자리재정국 세정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개정(2026. 1. 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하여 일괄 100분의 50으로 적용하던 경감률을 기       간별로 세분화함(안 제7조).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세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세정과 세원관리팀 031-8075-2240
    - 팩 스: 031-807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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