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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49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2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일자리재정국 세정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재조사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에 맞춰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함(안 제17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세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세정과 세무조사팀 031-8075-2246
    - 팩 스: 031-807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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