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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61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8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휴가제도 운영을 위해 간병휴가 및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함(안 제21조제13항 및 제14항).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행정지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031-8075-2173
    - 팩 스: 031-807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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