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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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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6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을 해당 조례로 이관하여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법무담당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법무담당관 송무지원팀 031-8075-2362
    - 팩 스: 031-807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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