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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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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2026.12.8.) 관련한 전담조직 신설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노동안전감독과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나. 과·담당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안 별표 7)
 다. 기관별 정원 및 직급·직렬의 조정(안 별표 12)
 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존속기한에 연장에 관한 사항(안 별표 14)
4. 의견 제출: 2026. 5. 14. 18시 까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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