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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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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 사무의 전결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부서 신설에 따른 분장 사무 등 일부 사무에 대한 전결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4. 의견 제출: 2026. 5. 14. 18시까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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