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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위원회 전환을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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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호
  • 공고일자 2026. 4. 27.
  • 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5개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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