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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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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7호
  • 공고일자 2026. 4. 28.
  • 부서 안전도시국 안전예방과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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