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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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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36호
  • 공고일자 2026. 4. 28.
  • 부서 경제산업국 징수과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6. 4. 28.(화) ~ 2026. 5. 20.(수) / 22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산시청 징수과 세입팀(041-660-2284)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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