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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79

  • 자치단체 강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4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5. 2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4. 30.(목) ~ 2026. 5. 20.(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안(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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