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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1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및 용도 규정 개선을 통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예외 단서 신설(안 제4조제1항)
  나.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101동)
      - 전화 : 053-803-2474, 팩스 : 053-220-2474
      - 전자우편 : praykmh@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예산담당관(전화 053-803-2474, 팩스 053-220-2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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