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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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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6호
  • 공고일자 2026. 4. 29.
  • 부서 기획조정실 징수과
○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6. 4. 29. ~ 5. 19.)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5. 19.(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징수과 세입관리팀(som35start@korea.kr / ☎031-8082-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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