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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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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76호
  • 공고일자 2026. 4. 29.
  • 부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5.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4. 29.(수) ~ 2026. 5. 19.(화)
  나. 예고내용: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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