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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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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63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소통협치담당관
1. 「안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6.5.20.(수)까지 안성시청 소통협치담당관(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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