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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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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41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경제산업국 교통과
1. 조 례 명 :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교통안전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명 변경(안 제6조의 2)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확대(안 제8조)

4. 입법예고 : 2026. 4. 30.~2026. 5. 20.(20일간)

5. 예고방법 :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서 제출 : 2026. 5. 20.(수) 까지
  - 연락처 043-641-6332(교통과),bluedot598@korea.kr 담당자: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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