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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5

  • 자치단체 화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70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도시과
1.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5. 2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4. 30. ~ 2026. 5. 20.(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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