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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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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42호
  • 공고일자 2026. 4. 28.
  • 부서 문화경제국 경제관광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공고기간: 2026. 4. 28. ~ 5. 18.(20일간)
3. 공고내용: 붙임(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참조
4. 공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부산진구 공보 게재 
5. 의견제출: 붙임3(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작성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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