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0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67호
  • 공고일자 2026. 4. 28.
  • 부서 도시주택정책실 도시계획정책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실제 70∼80퍼센트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함에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수용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기반시설 부족 및 상업지역 기능 약화 등의 도시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2026년 통보된 감사원 ‘고양시 정기감사(2024)’ 결과에서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오피스텔 용적률을 조정하도록 하는 조치 요구가 있었음.
 ○ 이에 감사원 ‘고양시 정기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상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과 준주택의 용적률을 조정하고, 
 ○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표고와 관련한 완화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재공고·재열람이 필요한 중요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의3제1항).
 나.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과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의 용적률을 별도로 정함(안 제61조제2항 및 별표 24).
 다.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표고와 관련한 완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안 별표 29).
 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례를 신설함(조례 제2884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5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도시계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팀(031-8075-3072)
    - 팩 스: 031-8075-4931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