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9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15호
  • 공고일자 2026. 4. 27.
  • 부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615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7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유니세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 교육·홍보 및 아동예산 분석 근거 조항 신설 
  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기능에 온마을아이돌봄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추가
  다. 아동권리지킴이를 옴부즈퍼슨으로 전면 개편·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아동청소년과장, ☎ 450-7658, FAX: 411-1737, E-mail : kkam041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