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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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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17호
  • 공고일자 2026. 4. 27.
  • 부서 행정지원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6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대부료 요율 인하 근거 신설,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구유재산을 관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수정(안 제26조, 제32조)
  나.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 인하 근거 마련(안 제26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료 감면 근거 신설(안 제29조)
  라.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안 제32조, 제91조)
  마. 비품의 취득단가 기준 현행화(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 450-7343, FAX: 411-1725, E-mail : uminizz@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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