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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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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82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자치행정국 시민협력과
1.「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4. 30.(목) ~ 2026. 5. 20.(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공고 제2026-호「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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