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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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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계룡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7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시민안전과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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