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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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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4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경제문화국 미래성장활력과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6.04.30.~2026.05.2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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