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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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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호
  • 공고일자 2026. 5. 1.
  • 부서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건설행정과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 - 12호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5. 1.
광 주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2. 폐지이유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은 평가위원회 위원 수, 평가항목 등이 상위 규정에 불부합함
 ❍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의거 업무처리 중으로 사문화된 규정임
 ❍ 이에「광주광역시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규정」폐지
4. 의견제출
  ❍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E-mail):fightsoon@korea.kr
   2)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건설행정과(11층)
   3) 팩스 : 062-613-46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설행정과(☎062-613-46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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