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건설기술관리업무 업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조회수142

  •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호
  • 공고일자 2026. 5. 1.
  • 부서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건설행정과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 - 13호


광주광역시 건설기술관리업무 업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건설기술관리업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5.  1. 

광 주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건설기술관리업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
2. 폐지이유
 ❍「市 건설기술관리업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내용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과 내용이 동일함
 ❍ 타 시·도에서도 별도 운영 규정 없이 국토부 규정에 따라 업무 추진 중임
3.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건설기술관리업무 운영 규정」폐지
4. 의견제출
  ❍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E-mail):readh@korea.kr
   2)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건설행정과(11층)
   3) 팩스 : 062-613-46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설행정과(☎062-613-46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