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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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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0호
  • 공고일자 2026. 5. 4.
  • 부서 기획경제국 세무2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6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정비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조정(안 제2조7항)
   나. 위원회 심의대상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제6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2과장, ☎ 450-7430, FAX: 02-3425-1736, E-mail : welton8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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