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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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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호
  • 공고일자 2026. 5. 4.
  • 부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5. 4. ~ 2026. 5. 26.(22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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