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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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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상남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경상남도 교통건설국 건설지원과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통행료 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지원 대상 차량과 지원 대상 차량의 증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업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5. 20.(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건설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민자관리담당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953 (FAX : 055-211-2919) 
  3) E- mail : ayj9140@korea.kr 

붙임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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