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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자치법규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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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0호
  • 공고일자 2026. 4. 29.
  • 부서 행정복지국 민원과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자치법규안
   2. 예고기간 : 2026. 4. 29. ~ 2026. 5. 19.(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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