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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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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6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기획조정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4. 30. ~ 5. 20. (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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