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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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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9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2026. 4. 30.(목) ~ 2026. 5. 20.(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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