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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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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마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7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재정관리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6. 4. 30. ~ 2026. 5. 20.(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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